
"국민연금, 사기라던데?"
그래서, 저는
돌려받을 수 있나요?
몇 년생인지, 얼마를 버는지만 입력하면
실제 계산식으로 당신의 연금을 계산합니다.
불신은 이미
수치로 나타났습니다
국민 10명 중 6명이 "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"고 답했습니다. 18~20대의 63.2%, 30대의 59.2%는 지금의 국민연금 구조가 "다단계 사기 같다"는 지적에 동의했습니다.
그런데 이 불신을 실제 계산식 위에 올려놓고 확인해본 적은 얼마나 될까요. 그래서 직접 계산해보기로 했습니다.

먼저, 두 가지만
알려주세요
국민연금공단 급여산정식을 단순화한 근사치로 계산합니다. 정확한 개인별 수치는 공단의 공식 조회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
"오늘 아무것도 모른 채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에 갔을 아이들은이준석 · 개혁신당 의원 (2025.03.21,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기자회견)
50~60년 후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연금을 위해
이번에 인상된 요율을 평생 감당해야 한다"

기금이 없어져도,
연금은 끊기지 않습니다
적립금이 바닥나도 국민연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. 그 해 걷은 보험료로 그 해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설계돼 있고, 2025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국가가 연금 지급을 반드시 보장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했습니다.
마침 18년 만의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함께 조정되면서, 기금 소진 시점도 늦춰졌습니다. 다만 정부 기관마다 추산이 다릅니다 — 기획재정처는 2064년, 보건복지부는 2083년을 제시합니다. 적용하는 수익률과 기준 연도가 다르기 때문인데, 최근 3년(2023~2025년) 기금 운용 성과가 예상보다 좋았던 게 낙관적 추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.
다단계? 폰지?
돌려막기? 하나씩 따져보면
사기는 신규 가입자가 끊기면 반드시 붕괴합니다. 국민연금은 전 국민 의무가입이고, 국가가 법으로 지급을 보장합니다. 신규 유입이 줄어도 붕괴가 아니라 보험료율 조정으로 대응합니다 — 애초에 구조가 다릅니다.
이건 맞습니다. 기금이 소진되면 그 해 걷은 보험료로 그 해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바뀝니다. 다만 이건 전 세계 대다수 공적연금이 쓰는 정상적인 설계 방식이지, 몰래 감춘 사기 구조가 아닙니다.
이 부분은 "사기냐 아니냐"가 아니라 "얼마나 공평하게 나누냐"의 문제입니다. 보건복지부도 2028년 6차 재정계산을 준비하며 이 부분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
받는 대신,
내는 돈이 오릅니다
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0.5%p씩 올라 2033년 13%에 도달합니다. 직장가입자는 이 중 절반을 회사가, 절반을 본인이 냅니다 — 아래 금액은 본인 부담분 기준입니다. (지역가입자·자영업자는 전액 본인 부담)
당신의 수급 개시

돌려받을 수 있냐구요?
네,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기금이 사라져도 연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. 그 해 걷은 보험료로 그 해 지급하는 구조가 이미 마련돼 있고, 국가의 지급 책임은 법에 명문화돼 있습니다.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이 내는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, 그 부담을 세대 간에 어떻게 나눌지를 둘러싼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
"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연금"이라는 말은, 이제 "받을 수는 있지만 얼마나 낼지 모를 연금"으로 바뀌어야 더 정확합니다. 그 차이를 알고 계산기 앞에 앉는 것과, 모르고 앉는 것은 다릅니다.
참고 자료
- 뉴시스 (2025.03.20)'더 내고 더 받는' 국민연금 개정안 국회 통과…18년 만에 연금개혁(국가지급보장 명문화 포함)기사 보기 ↗
- 뉴시스 (2025.12.29)월급 309만원 직장인,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매달 14만6700원 낸다기사 보기 ↗
- 뉴시스 (2026.06.20)국민연금 2069년 고갈…증시 호황이 기금소진 4년 늦춰기사 보기 ↗
- 뉴시스 (2026.08.21)정은경 "연금개혁안, 정확한 재정계산 필요…종합 검토"(기관별 고갈 시점 추산 차이 포함)기사 보기 ↗
이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국민연금공단 공식 산정식을 단순화한 자가 시뮬레이션이며, 공식 수치를 대체하지 않습니다. 실제 수령액·보험료는 개인 소득 이력, 가입 기간, 향후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"내 연금 알아보기"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